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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성년후견인제도'가 시행됩니다! 푸른아이티 -후견인감독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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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른아이티 작성일13-09-03 15:08 조회7,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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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한정치산제 폐지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되는 대신 성년 후견인제도가 시행된다.

대법원은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돕는 성년 후견인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의사와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이들의 행위를 획일적으로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성년후견제는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다고 인정돼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조력받은 성년후견 ▲일부분의 조력만 받는 한정후견 ▲일시적 또는 특정 업무에 대한 후원을 받는 특정후견 ▲장래의 정신능력 악화에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하는 임의후견으로 운영된다.

후견인에는 가족을 포함해 친구나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는데 법원은 후견을 받는 사람(피후견인)의 건강이나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된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대리권과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법원 심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또 피후견인의 의료나 재활 교육 등과 같은 신상 문제는 원칙적으로 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후견인 조차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에서 권한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

후견인의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된다.

법원은 관리·감독 차원에서 후견인 선임 이후에도 직권 또는 권한있는 사람의 요청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후견인에게 특정 임무를 수행하라는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만약 후견인이 법원의 명령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법원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또 법원으로부터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감독인이 얼마든지 후견인에게 재산목록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으로 피후견인의 의사와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사자에게 맞는 맞춤형 후견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