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업신고란?
통신판매업이란 인터넷(전기통신매체),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고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통신판매업을 하는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신고"(영업허가증)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신고비용 : 연 1회 면허세 67,500원
- 신고처 :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란?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수 준비서류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서비스) 이용 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처
①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 후 발급요청.
② 전자결제서비스업체(PG사)
온라인 결제를 쉽게 할수 있는 모듈제공 회사(PG사)에서 발급 가능하며 KCP, KG이니시스, 올더게이트, 다날 등에서 가입 시 에스크로 서비스를 신청한 후 발급요청.
③ 오픈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또는 지마켓이나 옥션같은 오픈마켓에서 입점서비스를 이용중인 고객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