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발송 관련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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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른아이티 작성일10-07-20 03:10 조회5,9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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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호스팅사는 호스팅계정을 스팸성 광고메일용도로 발송하지 못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스팸메일 발송과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련한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정보보진흥원의 아래 공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불법스팸메일 발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련한법률제50조 내지 제50조의7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반할시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스팸메일 발송시 실제 발송자는 물론 광고주체(IP/DOMAIN)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spamcop.or.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호스팅사는 호스팅계정을 스팸성 광고메일용도로 발송하지 못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스팸메일 발송과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련한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정보보진흥원의 아래 공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불법스팸메일 발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련한법률제50조 내지 제50조의7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반할시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스팸메일 발송시 실제 발송자는 물론 광고주체(IP/DOMAIN)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spamcop.or.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